택시운전자 폭행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택시운전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16일 중상해와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만취 상태에서 정차한 택시에 탄 뒤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택시 운전사 B 씨의 말에 격분해 택시를 발로 차고 B 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택시운전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16일 중상해와 재물손괴 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만취 상태에서 정차한 택시에 탄 뒤 “예약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택시 운전사 B 씨의 말에 격분해 택시를 발로 차고 B 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쓰러지면서 뇌출혈 등으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를 부수려 하고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려 머리에 중상을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전 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해 비난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공탁금 1억 원도 수령하고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