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운전·렌터카 사고 걱정된다면?”…휴가철 자동차보험 이렇게

박아영 기자 2024. 7.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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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낯선 지역 운행 증가로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휴가철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동차보험 특약이 좋을까.

해당 특약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본인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하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 알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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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자동차 사고 평소 대비 늘어
교대운전·렌터카 사고 대비 특약 추천
관련 특약 활용하려면 출발 전날 가입해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장거리·낯선 지역 운행 증가로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 항상 조심한다고 해도 사고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법이다. 휴가철 자동차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동차보험 특약이 좋을까.

15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휴가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여름철(7∼8월) 자동차 사고발생 건수는 월평균 33만2000건으로, 평소 대비 6%(1만9000건) 늘었다. 평소보다 동승객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사고에 따른 부상자·사망자 수도 각각 1.8%(2623명), 2.5%(4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렌터카 사고도 월평균 6786건으로 평소보다 7.4%(470건) 증가했다.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는 18% 급증했다.

이처럼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는 휴가철, 우선 교대운전 사고를 대비하려면 운전자 범위 등을 확대해주는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장거리 이동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해당 특약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본인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이때 보장범위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다. 반대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적합하다.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 운전 중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을 고려할 수 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하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 알맞다. 반대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된다. 해당 특약들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자차(렌터카 수리비)와 휴차료(보상여부는 보험사별로 상이) 등을 보상해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특약들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어 가입 시 보험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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