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즐기면 정신병자라고?…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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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을 하는 사람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분류할 수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게임 제작·창작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과 게임 이용자층이 잠재적 중독자 집단으로 규정돼 게임이라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게임이용 관련 부담금이 신설되거나, 게임이용장애를 형사책임에 대한 조각 사유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 발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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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WHO는 지난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고 국제질병분류(ICD-11)에 반영했다. WHO는 오는 2026년 1월 ICD-11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을 장시간 즐기면 시력, 청각, 근육 손상, 불균형한 식습관 등 신체적인 문제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질병 규정의 근거로 들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게임과 도박의 융합이 증가하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정신적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할지를 논의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면밀한 문화적·사회적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통일된 정의 및 합의 부재 ▲현재의 진단 기준 게임이용장애 설명의 어려움 ▲게임이용장애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및 지속성과 관련된 연구 결과 부족 ▲과잉 규제 입법의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질병코드 등재는 단순한 통계 작업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재정을 소모해 예방해야 할 질병을 규정하는 것”이라며 “국민 의사에 반해 행정부처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거나 국제기구 기준을 따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임 제작·창작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축과 게임 이용자층이 잠재적 중독자 집단으로 규정돼 게임이라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향유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게임이용 관련 부담금이 신설되거나, 게임이용장애를 형사책임에 대한 조각 사유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 발발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학과 교수는 “협의체가 발족 이래 5년간 연 2회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요 활동도 연구용역 관련 검토와 자문 정도였고, 당사자들의 치열한 토론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적어도 내년까지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진단 도구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파급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현재의 협의체 구조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게임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록되면 게임회사와 게임콘텐츠에 대한 패널티가 필수적으로 동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복수의 게임사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삼성이나 애플을 규제하지 않고, 숏폼을 많이 본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유튜브를 규제하지 않는다”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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