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검찰총장·대통령 비서실장, 청문회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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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관련 6명의 증인을 야당 단독으로 추가 채택했다.
새롭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는 이 총장, 정 실장과 함께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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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시 고발"
與 의원들 강력 반발…채택 못 막고 퇴장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 발의 권한이 없는 기관이 탄핵소추 심사를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으나, 이를 막지 못하고 의결 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관련 6명의 증인을 야당 단독으로 추가 채택했다. 새롭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는 이 총장, 정 실장과 함께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등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오는 19일과 26일 각각 채상병 사건과 김 여사 의혹 사건을 대상으로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 39명, 참고인 7명 등 총 46명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증인에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도 포함됐다. 이날 증인으로 추가 채택된 6인은 모두 26일 청문회 출석 대상이다.
한편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이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국회의 공식 문서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대통령실이 국회에 출석하면 안 되는, 국민 앞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다는 사실상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증인 출석을 방해해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가 위헌·위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 65조에 의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발의되는 것이고, 그것을 거쳐 탄핵 조사가 법사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그런 헌법상 절차를 무시한 채 탄핵 조사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만약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이재명 전 대표 제명 청원이 들어와서 넘겼다고 하면, 그것도 중요 안건이라 심사해야 하느냐"며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근거를)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부터 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대체 토론 종결을 선언하고 표결을 진행,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여당 간사로 선임된 유상범 의원은 회의 종료 후 성명을 내고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하며 엉뚱한 해석으로 점철된 탄핵 청원 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며 "정 위원장의 이같은 일방적 법사위 운영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 "지금 원천 무효인 청문회에 증인이 출석할 의무 없다는 입장이라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면서도 "지난번 채상병 특검 청문회에서 봤듯, 출석한 증인을 모욕하고 근거도 없이 퇴장시키는 그런 여러가지 갑질 행태에 계속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등 증인들이 인격침해 당하는 것을 막는 것 또한 여당 의원들 의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 토론을 통해 목요일 늦게 혹은 금요일 오전 중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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