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다 죽으라는 거냐" 신축 3년내 못팔면 稅폭탄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4. 7.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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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빌라 기피가 심하고, 투자하려는 분들도 주택 수 늘리기 싫다며 빌라를 안 사려고 해요. 빌라가 안 팔려서 파산 직전인데, 다 못 팔았다며 세금을 더 내라니 빌라 지은 걸 후회합니다."

주택 신축 판매 및 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신 모씨는 16일 "투기하려고 집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빌라 업체들에 징벌적 세금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며 "취득세 때문에 빌라 공급업체들은 고사 직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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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기피 심각 매매 안돼
취득세 중과세 최대 12%
사업자들 "파산 위기" 분통

"전세사기로 빌라 기피가 심하고, 투자하려는 분들도 주택 수 늘리기 싫다며 빌라를 안 사려고 해요. 빌라가 안 팔려서 파산 직전인데, 다 못 팔았다며 세금을 더 내라니 빌라 지은 걸 후회합니다."

주택 신축 판매 및 공급 업체를 운영하는 신 모씨는 16일 "투기하려고 집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빌라 업체들에 징벌적 세금을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며 "취득세 때문에 빌라 공급업체들은 고사 직전"이라고 했다.

최대 12%에 달하는 취득세 중과세가 빌라를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들에게도 적용되면서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문제다. 신축 공급·판매 업체가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3년 내 신축 판매'를 해야 하는데, 요즘처럼 빌라 기피가 심한 상황에서 빌라 분양에 실패한 공급자들은 취득세 중과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

현행 취득세율은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 이상, 비조정지역에서는 4주택 이상 최대 12%가 적용된다. 12%에 달하는 세율은 2020년 8월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며 도입했다. 다만 공급 위축 우려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예외로 뒀다. 단 조건이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해 판매해야 한다. 이를 못 지키면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2~3년 전 빌라를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업자들은 비상이 걸렸다. 낡은 단독주택 등을 매수해 건물을 허물고 빌라를 지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빌라가 안 팔려 최대 12%에 달하는 취득세율로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

신축 빌라 판매업체들은 '전세사기'와 '고금리'로 인한 현 시장 상황을 취득세 중과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구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유물 발굴 등이 '정당한 사유'지, 금리 인상이나 빌라 기피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취득세를 못 내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계산해 연 20% 가까운 연체 비용을 더 내야 한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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