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 청약 제한 폐지하기로

김기봉 2024. 7.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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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간 사전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도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잇따르자, 사전 청약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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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민간 사전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도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잇따르자, 사전 청약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전 청약제도는 집값 급등기에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됐지만, 사업 지연과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청약만 한 채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건이 모두 24개 단지에 만 2천827가구가 있는 상태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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