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 중증장애인 ‘고의 탈락’ 시켜놓곤 내부제보자 징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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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인 진주교대가 입시비리 제보에도 오히려 제보자 징계를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진주교대의 설립·경영 주체인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지난 12일 진주교대 입시비리 사건의 내부 제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35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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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인 진주교대가 입시비리 제보에도 오히려 제보자 징계를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진주교대의 설립·경영 주체인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지난 12일 진주교대 입시비리 사건의 내부 제보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435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진주교대 소속 직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의 신고 내용 중 일부를 조사 대상에서 누락했다”며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진주교대 입시비리 사건은 2018학년도 수시모집 당시 입학관리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중증장애인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낮추라고 수차례 지시를 내리고, 실현되면서 비롯됐다. 입학사정관인 제보자는 2019년 학교 쪽에 이를 알렸다. 하지만 학교 쪽은 입시 부정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신고 내용 가운데 중증장애인 불이익 등은 대상에서 누락했다. 오히려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업무 방해 등의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이후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육부가 조사에 나서 제보자의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제보자는 이 과정에서 우울증 심화 등 고통을 겪었고, 지난해 6월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를 대리한 임자운 변호사(법률사무소 지담)는 “입시 부정에 대한 제보에도 학교가 조사하기보다 은폐시켰고 오히려 제보자를 괴롭힌 행위의 불법성이 이번 판결을 통해 모두 인정됐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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