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사망 30대, 뒤늦게 밝혀진…“견인차에 깔렸다” [지금뉴스]
김세정 2024. 7. 16. 17:49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견인차 운전자인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새벽 3시쯤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 도로에서 30대 남성을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SUV 차량과의 추돌 사고로 차량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피해자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던 A 씨의 견인차가 옆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에서도 피해자의 사인이 차량의 역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A 씨가 훔친 메모리카드가 발견돼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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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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