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두 번째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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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앞선 판결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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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또 대법원에서 법리오해 여부 등을 다투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앞선 판결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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