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박경귀 아산시장, 두 번째 대법원 상고

정민지 기자 2024. 7. 16.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앞선 판결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 대전일보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과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월에 이어 또 대법원에서 법리오해 여부 등을 다투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박 시장의 앞선 판결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대전고법에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