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도의원, 수해·폭염 등 자연재해, 도시계획단계서 대응해야

김민수 기자 2024. 7. 16.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제41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잦아지고 있는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개발이 아닌 방재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도시방재대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도시계획단계에 반영시키기 위해 그동안 시·군기본계획, 도 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 의무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기초조사 과정에서 재해취약성분석 의무화, 용도지구 중 방재지구를 추가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과 연계 및 반영이 되지 않아 적극 개선 필요
[전주=뉴시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16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6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제41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잦아지고 있는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개발이 아닌 방재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정부는 도시방재대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도시계획단계에 반영시키기 위해 그동안 시·군기본계획, 도 시·군관리계획 수립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도시계획의 연계 의무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기초조사 과정에서 재해취약성분석 의무화, 용도지구 중 방재지구를 추가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그러나 실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방재계획과 재해취약성분석이 도시계획의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환경, 교통, 건축의 계획방향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재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방재계획 등 기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최종 심의를 주관하는 전북자치도가 구체적이고 반영가능한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개발계획은 물론 도시재생 등 정비계획에 있어서도 계획의 목적과 방향을 수립할때 지역개발을 최우선으로 두기보다는 방재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명연 의원은 “토지의 이용계획과 각종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방재예방 중심으로 수립하게 되면, 과도한 개발로 시설물로 가득찬 도시보다는 저수기능을 가진 도시녹지와 공지가 필수적이므로 탄소중립 및 환경정화를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뿐만 아니라 그동안 개발이익에 밀려 정비사업에서 소외됐던 재해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약자, 주거약자 등의 거주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