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먹튀 그만"…반복수급땐 '싹둑'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7.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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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들은 실업급여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복 수급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여 명에서 지난해 11만여 명으로 약 27.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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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 재추진
5년간 3회 받으면 10% 깎고
6회이상은 급여 50% 감액
최저임금 인상에 수급액 늘어
작년 반복수급자 11만명 달해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들은 실업급여가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만 의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가 반복 수급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최저임금은 내년도에 1만원을 돌파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해 왔는데 이에 연동된 실업급여액도 크게 오르면서 반복·부정 수급이 빈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현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우선 반복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을 감액한다. 또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5년간 3회 반복 수급했을 경우 10% 감액을 시작으로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를 감액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오은경 고용부 고용보험기획과장은 "저임금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비롯해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반복 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단기 근속자가 현저하게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지난 3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이직한 실업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과 사업장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보다 지급한 실업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는 제도를 악용해 단기 일자리를 계약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근로자의 단기 이직 사유가 사업주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 근속자 비율 산정 과정에 해당 인원을 제외하고, 추가 보험료는 향후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부과하도록 했다. 오 과장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이나 질병·육아를 비롯한 개인 사정이 해당한다"며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반복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여 명에서 지난해 11만여 명으로 약 27.9% 늘었다. 이 중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받은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0.9%에서 2023년 18.8%로 크게 높아졌다. 사업자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관련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이 높아지면서 반복·부정 수급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연동돼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4만6584원(8시간 근무 기준)이던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3104원으로 7년 만에 35.4% 올랐다. 한 달 기준으로는 189만312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206만740원)에서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뺀 실수령액(186만원대)을 웃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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