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호우 피해 군산·익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김동규 기자 2024. 7. 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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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한정수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평균 179.2㎜, 최고 342.7㎜의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전북자치도를 강타하면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중심으로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수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복구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와 군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지 않아 대응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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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한정수 전북자치도의원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의회제공)2024.7.16/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한정수 전북자치도의원(익산4)은 16일 제412회 임시회에서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한정수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평균 179.2㎜, 최고 342.7㎜의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전북자치도를 강타하면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을 중심으로 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수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복구에 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와 군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되지 않아 대응과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익산시와 군산시의 누적 강수량은 각각 238.8㎜와 342.7㎜로 유례가 없는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하였으나 지난 15일 정부는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만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됐다.

한정수 의원은 “대형 자연재해의 경우 중앙정부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없이 자치단체의 자력으로만 완전한 복구는 쉽지 않다”며 “집중호우 피해를 겪은 익산시와 군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해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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