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 이달 31일부터 기부 가능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4. 7.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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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 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상장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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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장주식,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진다. 기부 가능한 목적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 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상장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및 각종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기부 모집 단체가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는 기부처 목록에 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는 발행처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면 기부 메뉴를 통해 모집 단체에 카드사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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