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무거운 자사고 학부모 수업료 등 年1336만원 지출

이용익 기자(yongik@mk.co.kr) 2024. 7. 16.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는 연간 평균 1336만원을 부담해 일반고 학부모보다 약 19배 많은 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6일 공개한 '고교 유형별 학부모 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71곳 가운데 23곳에서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의 학부모 부담금은 133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는 연간 평균 1336만원을 부담해 일반고 학부모보다 약 19배 많은 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6일 공개한 '고교 유형별 학부모 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71곳 가운데 23곳에서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10곳의 학부모 부담금은 133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학부모 부담금은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등록금)와 급식비·기숙사비·방과후학교 활동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됐지만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익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