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성범죄만 취급"…뒤에선 각종 사건 다 맡은 로펌 징계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7.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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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만 전문으로 다루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민사·가사 등 각종 사건을 수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B대표변호사는 "홈페이지 하단에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수임이 가능하다'고 공지해놨다"며 "기존 고객이 추가로 의뢰하는 사건 외 신규 고객이 의뢰하는 성범죄가 아닌 사건은 수임을 거절하고 있는데, 성범죄를 99% 다루는 상황에서 1%의 다른 사건을 맡는다고 허위·과장광고라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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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허위·과장광고"
최대 1년까지 정직 추진

성범죄만 전문으로 다루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민사·가사 등 각종 사건을 수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 징계조사위원회는 최근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금지한 허위·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A법무법인과 이를 운영하는 B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의결했다.

A법무법인은 홈페이지 최상단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그룹' '성범죄만 하는 법무법인' 등 광고 문구를 크게 적어놨다. B대표변호사는 자신의 사진과 함께 '성범죄 전담 검사로 힘든 시기에 힘이 되어 드리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설명도 올려놨다. 그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협 조사 결과 A법무법인은 성범죄뿐 아니라 민사·행정·가사 등 각종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과정에서 변협은 A법무법인의 6개월 동안의 경유증표(수임영수증)를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A법무법인이 성범죄가 아닌 다른 종류의 사건을 다수 수임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B대표변호사가 변호사법과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이 정하는 '허위·과장광고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홈페이지와 지하철역 대형 광고판 등에 '성범죄 전문' 등 문구를 크게 써놓고 정작 법무법인 이름은 하단에 작은 글자로 표시해 고객에게 '성범죄만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면서 A법무법인이 사건을 부당 수임했다는 것이다.

징계 개시가 결정된 만큼 추후 열리는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B대표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변협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심각한 위반 사항인 만큼 정직 6개월~1년 수준의 중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성범죄에 휘말려 고통받는 사람들은 '성범죄 전문'이라는 문구를 보고 사건을 맡기는 건데,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는 고객과 변협 둘 다를 속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B대표변호사는 "홈페이지 하단에 '기존 의뢰인 관련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성범죄 외 사건도 상담·수임이 가능하다'고 공지해놨다"며 "기존 고객이 추가로 의뢰하는 사건 외 신규 고객이 의뢰하는 성범죄가 아닌 사건은 수임을 거절하고 있는데, 성범죄를 99% 다루는 상황에서 1%의 다른 사건을 맡는다고 허위·과장광고라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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