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아 오염수 보도 관련···문체부, MBC에 정정보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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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지난해 8월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이라는 기사는 오보인 만큼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최근 문체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MBC는 '뉴스데스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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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지난해 8월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두 달 만에 1600만 이례적’이라는 기사는 오보인 만큼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진영)는 최근 문체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MBC는 ‘뉴스데스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은 정부의 수산물 안전 정책 광고를 위해 제작한 4분 26초짜리 영상으로 당시 조회 수 1600만 회를 기록했다. 하지만 MBC는 이 영상의 조회 수 대다수가 초반 5~6초만 시청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에 문체부가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해당 영상의 유튜브 광고 기준과 분석 시스템에 의하면 당시 조회 수 1600만 회는 최소 30초 이상 시청한 경우만 집계한 것이고, 평균 시청 시간은 3분 3초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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