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도 'PF 사업성 평가' 현장 점검…메리츠證 첫 타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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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등에 이어 증권사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사를 방문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제출한 서면 자료로만 사업성 평가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든 만큼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점검을 나간 것"이라며 "추가로 점검할 기업들은 샘플링 테스트를 통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PF 잔액 규모 등이 점검 대상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초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부동산 PF 잔액은 KB증권과 메리츠증권이 2조원대로 가장 많고, 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 등이 1조원대로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5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의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성 평가 영역을 기존 '본PF'와 '브릿지론'(본PF 전 대출)에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약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증권사는 본PF에서는 ▲계획과 비교한 공사·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 구조 ▲만기 연장 횟수 ▲연체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브릿지론에서는 ▲경과 기간별 토지 매입 ▲인허가 현황 ▲본PF 미전환 기간뿐 아니라 본PF와 마찬가지로 ▲수익 구조 ▲민기 연장 횟수 ▲연체 여부 등도 평가 요소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화된 사업성 평가등급도 점검 대상입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와 저축은행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전 업권에 대한 현장 점검 이후 오는 26일 사업성 평가 결과와 충당금 규모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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