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집중호우 피해고객 카드대금 청구 최장 6개월 유예 

김성훈 기자 2024. 7.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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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는 오늘(16일)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선 지난 15일부터 8월1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iM뱅크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매출과 금액은 국내에서 이달과 다음달 결제(예정) 금액으로 국내에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 됩니다.

iM뱅크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들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과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됐다"며 "피해 고객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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