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산단서 화상 입은 60대 나흘 만에 숨져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4. 7.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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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국가산단 철골 제품제작 공장에서 화상을 입은 60대 노동자가 나흘 만에 결국 숨졌다.

16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광양산단 내 철골제품제작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60)가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작업 전 용접복에 냉매가스 대신 산소가스를 주입해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2도 화상을 입은 A씨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3일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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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전남 광양국가산단 철골 제품제작 공장에서 화상을 입은 60대 노동자가 나흘 만에 결국 숨졌다.

16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쯤 광양산단 내 철골제품제작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60)가 화상을 입었다.

A씨는 작업 전 용접복에 냉매가스 대신 산소가스를 주입해 작업 중 용접 불꽃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2도 화상을 입은 A씨는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3일 사고 발생 나흘 만에 숨졌다.

경찰은 업체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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