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수급자 쌈짓돈 된 실업급여, 이번엔 뜯어고쳐야 [사설]

2024. 7. 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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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11만명으로 전년보다 7.8% 늘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가운데 일용직 등 취업 기간이 짧은 임시직 근로자와 취약계층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실직과 재취업을 되풀이하는 사례도 많다.

정부가 마련한 실업급여 부정·반복 수급 방지 대책이 이번에는 고용보험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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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50%가 감액된다.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자 수급액 삭감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에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은 물론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22대 국회에서는 법 개정을 매듭지어야 한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11만명으로 전년보다 7.8% 늘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가운데 일용직 등 취업 기간이 짧은 임시직 근로자와 취약계층도 있지만, 악의적으로 실직과 재취업을 되풀이하는 사례도 많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일감이 없는 시기에 '비자발적 실업'을 한 것으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챙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로 1년에 180일가량만 일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생활을 23년간 반복하면서 8519만원을 받아간 사람도 있다. 횟수 제한 없이 수급이 가능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189만원까지 올라간 것도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부정·반복 수급은 노사가 공동으로 낸 보험료를 축낼 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액은 2022년 1조3000억원에 달했다. 단기간만 일하고 실업급여를 챙기는 사람이 늘면,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노동시장 구조도 왜곡된다. 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악의적 반복 수급을 근절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실업급여 부정·반복 수급 방지 대책이 이번에는 고용보험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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