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투자업체 설립해 투자금 50억 가로채'...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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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해 투자금 명목으로 회원 690여 명에게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책 50대 A 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43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4년 8개월간 인천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투자 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가짜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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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해 투자금 명목으로 회원 690여 명에게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책 50대 A 씨 등 15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43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4년 8개월간 인천과 경기 지역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투자 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가짜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혐의를 받습니다.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은 실제 주식매매가 이뤄진 게 아니라, 화면상에서만 주식거래가 진행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업체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대포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4년간의 추적 끝에 조직원 대부분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중 7억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직 잡히지 않은 다른 총책 1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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