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여야 모두 "의정갈등 해결책 내놔야"

차현아 기자, 구단비 기자, 유효송 기자, 정인지 기자 2024. 7. 16. 17: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1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이후 약 5개월 간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에 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복지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 등을 진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44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이 상정됐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의료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쓰지 않았냐, 지금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건 다 했는데 전혀 (의료계에서) 반응이 없다"고 했다. 같은 당 박희승 의원도 "지난 8일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유화책을 제시했다"면서도 "전공의 복귀는 얼마나 끌어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 취소는)의료계 현장의 얘기를 듣고 불가피하게 제가 결정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감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비상진료 체계를 빨리 종료시키지 못해서 환자분들 그 다음에 현장에 계신 의료진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도 말했다.

여당 소속인 서명옥 의원도 "지금 정부의 의료개혁 과정을 보면 당초 목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계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근본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각종 행정명령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 들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공의분들에게 많은 정책적 조치를 취했지만, 아직까지 정부 정책을 많이 불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오전에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처럼 원칙을 후퇴한 것도 다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1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조 장관은 또한 정부의 전공의 복귀·사직 처리 마감 시한까지 복귀한 전공의가 얼마냐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들에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오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이 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미복귀 전공의 대다수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질의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22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는 국민연금에 더해 기초연금, 퇴직연금까지 한꺼번에 논의 하면서 소득 대체율과 재정 중립적인 지속 가능성을 챙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반면 정부가 먼저 구조개혁안을 내놔야 한다며 "신속하게 국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상정된 간호법에 대한 복지위 전문의원의 검토의견도 제시됐다. 이지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결과 보고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에 관한 의료법 내용을 이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근거를 마련하며 간호사 등의 권리,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간호 활동에 대한 규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간호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처우 개선에 도움될 것"이라고 봤다.

다만 "현행 제도처럼 '의료법'을 통한 통합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며"충분한 논의와 검토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구단비 기자 kdb@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