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집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인천시의원 검찰 송치

김샛별 기자 2024. 7. 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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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천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유권자들 집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유권자들 집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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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천시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유권자들 집을 방문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유권자들 집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인 읍면 협의회장 13명에게 100만원씩 총 2천600만원을 건넨 의혹을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불법 선거운동 혐의만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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