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탄핵 청문회’ 증인에 검찰총장·대통령실장 추가채택…與 반발 퇴장

신현의 객원기자 2024. 7. 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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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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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정진석·홍철호 등 6명…정청래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고발조치”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이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대체토론 중단에 반발, 민주당이 의결하기 직전 퇴장했다.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검사 직무대행도 추가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 "국회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한 국민동의 청원을 전체회의에 상정, 오는 19일(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과 26일(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기로 한 바 있다.

26일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 검찰총장도 이날 불러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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