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지인 성폭행 후 살해…도주했던 5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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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성폭행 후 목 졸라 살해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경남 거제시 50대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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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죄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경남 거제시 50대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직후 도주 행각을 벌이던 A씨는 같은 달 20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다음날 장수군에서 긴급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B씨 유족에 장례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했으며 향후 심리치료 연계와 유족 구조금 지원 등의 보호와 지원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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