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60대 여성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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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여고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쯤 일산 호수공원에서 A씨와 아내 B씨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를 낸 전동 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공원 내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자전거를 피하면서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A씨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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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여성이 여고생 2명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7시 33분쯤 일산 호수공원에서 A씨와 아내 B씨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9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전동 킥보드에는 여고생 2명이 타고 있었다. 2명이 전동 킥보드 한 대에 동시에 타면 불법이다.
이들은 공원 내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중 자전거를 피하면서 도로 우측에서 걷고 있던 A씨 부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고생 2명을 고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를 현행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관계 기관에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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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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