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시기상조”…‘추가 유예’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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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늘 과세 필요성 문제와 시기상조라는 문제가 공존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아직 가상자산에 관해 거래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 투자자 확보의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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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제도 정비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
“과세불복 행정소송-위헌법률심사 가능성도”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의 추가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행 시점을 2028년 1월1일로 ‘3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조세 저항을 우려하는 의원실 주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도 힘을 실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가상자산 과세, 어떻게 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늘 과세 필요성 문제와 시기상조라는 문제가 공존했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아직 가상자산에 관해 거래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 투자자 확보의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도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 문제를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더 숙성되고 안정됐을 때 과세 문제를 논의해야 제대로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시장도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국회계학회와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정무위 소속 강명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선(先) 제도 정비, 후(後)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말대로 투자소득이 생기면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도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섣불리 과세를 할 때 시장에 나타날 부작용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원내대표·당대표 시절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던 김기현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이자 3년 유예안을 대표발의한 송언석 의원, 정무위원인 권성동·윤한홍·김재섭 의원 등도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기타소득 분류에 따른 혼란 ▷주식 투자소득과의 형평성 ▷결손금 이월 공제 미적용 ▷취득원가 입증 한계 등으로 인한 조세 저항 우려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가상자산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보니 기타소득에 들어가는 과세항목과 성격이 다르다”며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들이 나오는데 선물·토큰·증권 등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금융투자소득으로 가야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안 교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은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인데, 금융투자소득세는 5000만원”이라며 “친구는 자산이 많아서 주식시장에 투자해 4500만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안 내고, 나는 가상자산에서 300만원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안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를 2027년쯤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 시행이 되면 해외거래소의 정부를 받을 수 있어 취득원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가 동등하게 과세할 수 있을 때까지 유예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선우희연 교수는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법률이 담은 내용이 명확주의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불완전 입법을 하면 과세당국의 과세의지와 납세자의 과세인식 간 괴리가 발생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납세 저항을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익현 변호사는 “법안이 제정되고 코인 등과 관련한 당국의 규제방향이 많이 바뀌고, 논의가 이뤄져 왔는데 논의가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다”며 “이대로 시행하면 다수의 과세불복 행정소송이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 위헌법률심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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