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금투세 확정신고 시 세무행정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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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신고가 아닌) 확정신고로 한 번에 하게 되면 납세자분들의 협력비용이 굉장하겠지만 저희도 (세무행정 여력상) 그것을 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강민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를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신고를 하면 세무행정에 부담이 되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지금 저희 주식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이고 펀드파생상품까지하면 2000만명이 넘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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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신고가 아닌) 확정신고로 한 번에 하게 되면 납세자분들의 협력비용이 굉장하겠지만 저희도 (세무행정 여력상) 그것을 해내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강민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를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신고를 하면 세무행정에 부담이 되냐'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지금 저희 주식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이고 펀드파생상품까지하면 2000만명이 넘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초과는 27.5%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설계됐다.
오는 2025년 1월1일 개시를 앞두고 원천신고 방식으로 인해 '복리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강 후보자는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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