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신체활동, 2028학년도 신설…국교위 심의·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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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어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교위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 1∼2학년 과목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새로운 통합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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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어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교위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 1∼2학년 과목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새로운 통합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은 그 후속 안건으로, 교육 현장·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총론·각론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국교위는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안을 2025년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이 반영된 교육과정은 교육부 교과용 도서 개발, 교원 연수 등 과정을 거쳐 2028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2028학년도는 2021년생이 초등학교 1학년, 2020년생이 2학년인 시기다.
국교위는 이날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도 심의했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필요성에 대한 검토·자문을 위해 신규 특위 설치를 검토한다는 취지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보고도 받았다.
이번 행정예고(안)에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폐지 계획을 백지화한 고교 체제 개편,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직업계고 전문교과 개정,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등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구성돼 10개월간 운영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특위로부터 그간의 운영 경과도 보고 받았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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