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항소심도 무죄 주장..."변호사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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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2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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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오늘(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남욱 씨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2월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제외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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