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전달자' 지목 윤관석 법정서 증언 거부‥검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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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전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이 법정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 앞서 윤 전 의원 측은 검찰 신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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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전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이 법정에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 앞서 윤 전 의원 측은 검찰 신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리더가 사건의 실체를 궁금해할 국민께 보여줄 태도인지 의문"이라며 "진실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의원은 항소심을 앞둔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는 진술을 했는데, 자신의 진술이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에 부합함을 깨닫자 이 재판에서는 진술을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다"며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들과 이를 기초로 확인된 사건 관계인들의 증언을 부정하면서 본인 주장을 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검찰이 돈봉투가 살포됐다고 의심하는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회의에 배석한 참석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살포 행위를 본 적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실 전 입법보조원은 "회의 시작 전부터 장소에 있었고 의원님들이 다 가신 뒤 정리까지 했다"며 회의에서 윤 전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기본적으로 의원들 뒤에 앉아 있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서 쉬기도 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전직 입법보조원은 "그렇기는 하지만 30분 정도로 잠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취지로 전직 입법보조원의 검찰 진술조서가 지난해 9월 작성됐는데도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 당시만 해도 돈봉투를 받은 사람이 10명으로 의심되던 상황으로, 나머지 7명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명예 문제도 있어서 제출하지 않았다"며 "나머지의 인적 사항을 가리고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775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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