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 시 체육시설 우선 사용 등 담은 조례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은 대전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 이용 확대, 다양한 양질의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해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은 대전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복지환경위원회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이 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금선 의원은 “우리시의 공공체육시설은 537개소로, 비슷한 재정 및 인구 규모의 광주시 1186개소의 절반에 그치는 등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스포츠클럽을 통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체육시설 이용 확대, 다양한 양질의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쯔양 변호사 "구제역·전국진만 고소…카라큘라도 의심 가는 부분 있어"
- 처제 결혼선물이 '1850만원?'…남편 "아내, 너무합니다" 분노
- '시민단체' 남편의 두 얼굴…알고 보니 '가정폭력범'? [결혼과 이혼]
- 빗길 고속도로 '5중 추돌'…3분 만에 현장 뒤덮은 '레커' [기가車]
- "'탈팡족' 모여라"…SSG닷컴 승부수 던졌다
- SK이노, SK온·트레이딩·엔텀 3사 합병설에 "다양한 방안 검토"
- [지금은 과학] 미니에 머문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대면적 모듈 가능할까
- 직장 동료였던 20대 성폭행한 50대, 숨진 채 발견…"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 배민 "사업자 부담 수수료 44% 인상, 과장된 주장…배달비 인하 감안해야"
- 정부 도매대가 인하 협상…알뜰폰 업계 "수익배분(RS) 요금제 아니면 실효성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