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 최대 40일→5일로…조달청, 폭우 피해 복구 긴급 지원

이정민 기자 2024. 7.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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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로고 (사진=연합뉴스)]

폭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조달 절차가 단축·간소화되고 조달기업의 계약이행 부담이 줄어듭니다.

조달청은 오늘(16일)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지역의 빠른 복구와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 조달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 피해복구를 위한 물자와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 절차가 줄어들고 간소화됩니다.

폭우 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 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하여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줄일 방침입니다.

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복구 관련 물자를 구매할 때도 2단계 추가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울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하거나 즐여주기로 했습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폭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공공조달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폭우·태풍 등 재난의 사전 대비 태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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