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

박순봉 기자 2024. 7.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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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요건 등 규정 헌법에 부합 않아”
야당 추진 ‘청문회’ 거부 입장 재확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국회 청문회에 대해 탄핵 요건 등을 규정한 헌법 65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청원 근거 중 하나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두고는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탄핵 청문회’가 위헌적인 이유를 두고는 헌법 65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탄핵 요건 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이 관계자는 “헌법 65조에는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위반한 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청원에 담긴) 이 탄핵사유가 65조에 맞는지 반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 청문회’를 추진하는 근거가 된 탄핵 청원에는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일부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중인 사건들이 국회법상 청원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청원자가 근거로 든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선 “국가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사항인데 탄핵사유에 넣었다”고 반박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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