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노란봉투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국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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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입법을 위한 첫 단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용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21대 국회의 해당 법안 개정안보다 강화됐다.
1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4건을 심사한 뒤 이를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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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결 불참·안건조정위 회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입법을 위한 첫 단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용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21대 국회의 해당 법안 개정안보다 강화됐다.
1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4건을 심사한 뒤 이를 병합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해당 법률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21대 국회 개정안에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무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조항이 추가 됐다. 현재는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쟁의행위’로 발생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는데, ‘이 밖의 노동조합 활동’도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노동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도 새로 들어갔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형태로 진행되는 노조 활동에 대해서도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개정안은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산별노조 조합원 가운데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처럼 노동자성이 불확실한 조합원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정부가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을 막을 목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는 전국건설노동조합에 근로기준법의 노동자가 아닌 ‘건설기계조종사’가 가입됐다는 이유로 건설노조의 노조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바 있다.
21대 국회서 추진된 개정안의 내용은 그대로 포함됐다. 원청사업주처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봐, 원청사업주에게 하청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것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기업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조·노동자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경우, 법원이 노조·노동자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환노위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날 의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의견이 크게 다를 때 해당 안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한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까지 운영된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어서 법안 내용이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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