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금투세 이어 가상자산세 유예 총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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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는 주최를 맡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박수민 원내부대표, 권성동·김기현·김재섭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5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는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금투세와 함께 2년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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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는 주최를 맡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을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박수민 원내부대표, 권성동·김기현·김재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기에 송언석 기재위원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함께 자리하면서 당내 '거물급'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최근 유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세트'로 묶이는 가상자산 과세 역시 여당에서 유예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명구 의원은 이날 "투자에 소득이 생긴다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직 제도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시장이 섣불리 과세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살펴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선 제도 정비 후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부속실 선임행정관, 국정기획비서관 등을 거친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제도 정비 중이지만 완비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세 논의는 시기상조"라며 "이런 부분이 성숙될 때 과세 논의해야 제대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토론 시작에 앞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이 소득세 토론의 적기"라며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 세금 시행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세는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금투세와 함께 2년 유예된 바 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가령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연간 1000만원의 수익을 냈을 경우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만큼 다른 투자 손익과의 통산이 허용되지 않고 가상자산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역시 불가능하다.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8년 1월 1일로 3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위원장 등 13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제 도입 전 결손금 이월 공제, 기본공제 상향 등,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과세 연기는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공약을 냈다.
업계에서는 금투세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가상자산 과세 역시 함께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야당에서도 금투세 도입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도 함께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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