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복지위 상정…"국민건강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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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16일 의료계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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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초고령사회 등 사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의료계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들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여당 발의 법률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상정을 환영하고 나섰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간호법의 제정은 초고령사회, 지역소멸, 기후재난에 대응해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사회 위기 해법의 하나"라며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향상하며 무엇보다 지역 돌봄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도 "간호법안 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 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현행처럼 모든 의료인을 의료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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