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오늘 사직합의서 발송...쌍방 소송 않기로

이정아 기자 2024. 7.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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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을 담은 합의서를 16일 발송했다.

사직서의 수리 시점은 7월 15일로 하되, 사직 효력은 지난 2월 29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 시점은 7월 15일 자로 하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 자로 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서울 주요 5개 병원(빅5 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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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는 7월, 효력은 2월”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 시한이 하루 지난 1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이 붙어 있다./뉴스1

서울대병원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을 담은 합의서를 16일 발송했다. 사직서의 수리 시점은 7월 15일로 하되, 사직 효력은 지난 2월 29일부터 발생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의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보내고 오후 6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사직서는 일괄 수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병원 측은 사직서 수리 시점은 7월 15일 자로 하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29일 자로 하기로 결정했다. 전공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수리 시점과 효력 시점을 달리 한 것이다.

이에 따라 4대 보험료와 퇴직금 등 정산 시점은 2월이 기준이 된다. 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지난 2월부터 결근한 데 따른 급여 환수금과 건강보험료 등을 병원에 내달 31일까지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합의서에는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동시에 전공의들도 병원에 어떤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대병원은 전날 자정까지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사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대부분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복귀한 전공의의 비율은 약 8% 정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병원으로 복귀 의견을 낸 전공의들이 많은 것 같지 않다”라며 “이번 복귀·사직 결과를 보고 전공의들을 더 설득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두는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서울 주요 5개 병원(빅5 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일괄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련병원들에 오는 17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인원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정원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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