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자차'라더니 수리비 날벼락…"약관 꼼꼼히 따져봐야"

김형래 기자 2024. 7.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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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행 가서 렌터카 이용할 때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완전자차'니, '슈퍼자차'니 하는 보험을 많이 드는데요.

렌터카를 빌리면서 차량이 파손돼도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이른바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또 렌터카 업체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이름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별도 자차보험에 대한 분쟁 사례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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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행 가서 렌터카 이용할 때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완전자차'니, '슈퍼자차'니 하는 보험을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수리비를 물리는 사례가 있어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난 50대 남성 A 씨.

렌터카를 빌리면서 차량이 파손돼도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이른바 '슈퍼자차'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차량 반납일에 일부 훼손이 생긴 것을 발견해 업체 직원에게 알리고 보험 처리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A 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면책금 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A 씨 : 이거 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수리해서 그대로 청구하겠다고. 비행기 시간이 촉박해서 (지불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9~2023년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700여 건 가운데 30% 가까이가 여행 수요가 몰리는 7~9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37%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수리비나 면책금 등의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4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렌터카 업체가 '완전자차', '슈퍼자차' 등의 이름으로 가입을 권유하는 별도 자차보험에 대한 분쟁 사례가 많았습니다.

가입할 때는 차량 파손에 따른 모든 비용을 전부 면책해 준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거나, 아예 단독 사고 시에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등 각종 제한을 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 가입 시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상의 자기 부담금 존재 여부, 면책 한도,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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