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반기 주거복지센터 설립·운영…지원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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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해 제정·공포됐다고 16일 밝혔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맞춤형 주거 상담과 주거 복지 자원 연계, 주거 복지 정책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주거 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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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해 제정·공포됐다고 16일 밝혔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주거 복지를 향상하고 효율적인 주거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주거 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 실태조사 실시 ▲주거 복지 지원과 공공주택 관리 사업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거 복지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포항시 주거복지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맞춤형 주거 상담과 주거 복지 자원 연계, 주거 복지 정책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주거 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앙동 행복주택 일원에 별도 상담실과 교육장을 마련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생활 밀접 특화 프로그램 교육도 할 계획이다.
김복수 포항시 공동주택과장은 "올해 하반기에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목표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생애 주기별 주거 문제를 겪는 전체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체감형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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