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한 광암건설…공정위, 업체와 대표 검찰 고발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7.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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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5천만원 상당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지난 2021년 수급사업자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4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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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수급사업자에게 5천만원 상당 하도급대금 미지급
2차례 이행독촉 공문 수령 후에도 지급명령 이행하지 않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천만원 상당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광암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암건설은 지난 2021년 수급사업자에게 '웅천 차스타워 신축공사 중 징크 및 단열 판넬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4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광암건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370만원과 이에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723만6천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광암건설은 이후 2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대표이사도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며 업체와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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