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 "슈퍼자차 속지 마세요" 렌터카 피해 주의보

최두희 2024. 7. 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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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최두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첫번째 키워드입니다.

"슈퍼자차 속지 마세요" 렌터카 피해 주의보, 렌터카 빌리는 분들이 많은데 분쟁이 끊이지 않나 보군요?

[기자]

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아무래도 휴가지에서 렌터카를 빌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렌터카 업체 측에서 차량 수리비를 부풀려서 청구하는 것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지난 5월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린 A 씨는 렌터카 반납일에 렌터카의 작은 훼손을 발견했는데요.

렌터카 계약할 때 가입한 보험처리를 요청했더니 돌아온 건 업체의 20만 원 면책금 요구였다고 합니다.

렌터카 이용 소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A 씨 / 렌터카 이용 소비자 : 사고가 난 걸 즉시 현장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슈퍼자차라고 하는 모든 보험이 다 되는 거에 덧붙여서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마지막에는 비행기 시간에 쫓기고 해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20만 원 면책금 내라는 조건 하에서만 사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네. 이런 피해를 본 분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렌터카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천7백여 건이나 된다고요?

[기자]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5년 동안 관련 통계를 집계했더니요.

말씀하신 대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만 천7백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행 수요가 몰리는 시기, 바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죠.

7월부터 9월 사이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열 건 가운데 세 건을 차지했는데요.

또 전체 건수 가운데 35%가 바로 렌터카 사고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특히 업체 측이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는 불만이 74%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앵커]

렌터카 업체마다 '완전자차'다 뭐 '슈퍼자차'다 이런 이름으로 자차보험을 들었다며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잖은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완전자차니 슈퍼자차니 하는 상품명만 보면요.

마치 추가 부담 없이도 모든 손해를 전부 면책해주는 것처럼 오해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 한도가 낮아 소비자가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에는 아예 면책이 안 되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게 소비자원 측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전 자기부담금 여부나 정확한 면책 한도, 그리고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당부했는데요.

또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엔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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