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 응할 수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오는 19일과 26일로 예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재판 중 사건 대상 아냐"
"절차상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
"헌재 권한쟁의 심판 지켜볼 것"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오는 19일과 26일로 예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청문회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 불법 사유에 대해 "과연 탄핵 사유가 헌법 65조에 맞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에서 탄핵 사유 5가지를 주장하는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결혼 전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도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북 확성기 재개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중대한 위헌·위법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정치권의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도 같이 지켜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국민의힘이 원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쯔양 변호사 "구제역·전국진만 고소…카라큘라도 의심 가는 부분 있어"
- 처제 결혼선물이 '1850만원?'…남편 "아내, 너무합니다" 분노
- '시민단체' 남편의 두 얼굴…알고 보니 '가정폭력범'? [결혼과 이혼]
- 빗길 고속도로 '5중 추돌'…3분 만에 현장 뒤덮은 '레커' [기가車]
- "'탈팡족' 모여라"…SSG닷컴 승부수 던졌다
- SK이노, SK온·트레이딩·엔텀 3사 합병설에 "다양한 방안 검토"
- [지금은 과학] 미니에 머문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대면적 모듈 가능할까
- 직장 동료였던 20대 성폭행한 50대, 숨진 채 발견…"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 배민 "사업자 부담 수수료 44% 인상, 과장된 주장…배달비 인하 감안해야"
- 정부 도매대가 인하 협상…알뜰폰 업계 "수익배분(RS) 요금제 아니면 실효성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