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사무소, 북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9~10살 어린이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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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세 이하 아동들도 노동 현장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밝혔습니다.
OHCHR 서울사무소는 오늘(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 보고서 발간을 발표하며, 북한 당국이 ▲구금 시설 내 강제노동 ▲국가의 강제 직장 배정 ▲최대 10년의 군 징집 ▲노동현장에 일반 주민 동원 ▲해외파견 등의 형태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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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0세 이하 아동들도 노동 현장에 강제로 동원하고 있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밝혔습니다.
OHCHR 서울사무소는 오늘(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의한 강제노동’ 보고서 발간을 발표하며, 북한 당국이 ▲구금 시설 내 강제노동 ▲국가의 강제 직장 배정 ▲최대 10년의 군 징집 ▲노동현장에 일반 주민 동원 ▲해외파견 등의 형태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HCHR은 먼저 북한을 이탈했다가 강제로 송환된 수감자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으며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력을 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북한 교정 당국이 지도층에 위협으로 간주되는 주민들에게 강제노동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상당량의 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는 국가공무원에게 반인도범죄인 ‘노예화’의 책임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OHCHR은 또한 일반 주민들의 노동현장 동원 실태를 밝히며 “아동도 학교와 청년동맹 같은 단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강제노동 동원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동들이 일과 중 상당 시간을 농장, 광산, 벌채, 광산 등에서 노동하며 이러한 작업에서 빠지려면 돈을 내야 하는 관행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학교에서 강제노동이 심각하다”며 “9살, 10살밖에 안 된 아이들도 강제로 동원돼 강둑을 청소하거나 나무를 심는 등의 일을 한다”는 한 남성 탈북민 진술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15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탈북민 183명과의 심층 면담을 포함한 여러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OHCHR은 탈북민 심층 면접 결과 가해 혐의자와 방법을 통해 강제동원이라는 일관된 양상이 드러나씅며 일부 사례는 반인도범죄인 ‘노예화’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유엔은 북한에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자율성과 보건·안전, 노조 설립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북한 주민들의 강제노동과 연관되었을 수 있는 거래 등 공급망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을 포함한 책임 규명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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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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