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살포’ 윤관석 법정 진술 거부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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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전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이 법정 증언을 거부하자 검찰이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와 증언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의원은 항소심을 앞둔 돈 봉투 수수 사건에서는 진술했는데, 자신의 진술이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에 부합함을 깨닫자 이 재판에서는 진술을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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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전달자’로 지목된 윤관석 전 의원이 법정 증언을 거부하자 검찰이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와 증언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리더가 사건의 실체를 궁금해할 국민께 보여줄 태도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앞서 윤 전 의원 측은 재판 시작 전 재판부에 오늘 오후로 예정된 검찰의 신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의원은 항소심을 앞둔 돈 봉투 수수 사건에서는 진술했는데, 자신의 진술이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의 노력에 부합함을 깨닫자 이 재판에서는 진술을 안 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들과 이를 기초로 확인된 사건 관계인들의 증언을 부정하면서 본인 주장을 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1년 4월 28일 돈 봉투가 살포된 장소로 거론된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 회의의 배석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살포 행위를 본 적이 없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실의 전 입법보조원 A 씨는 “회의 시작 전부터 장소에 있었고 의원님들이 다 가신 뒤 정리까지 했다”며 “회의에서 윤 전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윤 전 의원이 가방이나 쇼핑백을 소지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의원들은 대부분 다 빈손으로 회의에 참석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기본적으로 의원들 뒤에 앉아 있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밖에서 쉬기도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A 씨는 “그렇기는 하지만 30분 정도로 잠깐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증인이 잠깐 나갔을 때 다른 비서관들이 한 명도 소회의실에 없었던 적이 있느냐”고 다시 질문하자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같은 취지의 A 씨 검찰 진술조서가 지난해 9월 작성됐는데도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만 해도 돈 봉투를 받은 분이 10명으로 의심되던 상황으로, 나머지 7명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명예 문제도 있어서 제출하지 않았다”며 “나머지의 인적 사항을 가리고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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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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