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vs. 식약처, 결국 대법원행…쌍방 상고

이광호 기자 2024. 7.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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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흔히 '보톡스'로 알려진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 허가 취소에 반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기한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 올랐습니다. 양측 사이 불거진 또 다른 소송은 2심의 판결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6일)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서로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소송을 접수했고, 현재 재판부 배당 등 재판 초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국내 유통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제품을 국내 중간 유통상에게 팔았다는 이유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와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메디톡스가 소송을 냈고 지난달 2심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메디톡신의 품목허가의 취소와 제조중단 명령에 대해선 메디톡스 측 손을 들어주면서 허가 취소를 막았지만, 식약처의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메디톡스는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 역시 부당하다며 한 달 만에 상고한 겁니다. 품목허가 취소가 무산된 식약처도 마지막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재판은 결국 나머지 업체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식약처의 메디톡스 처분 이후, 같은 이유로 휴젤 등 총 7곳의 업체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휴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고,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원액' 소송, 9월 2심 판결
식약처와 메디톡스는 이 같은 수출 문제 외에도 2종류의 소송을 더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메디톡스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으로 제조 방법을 변경하면서 서류를 조작했다는 문제입니다. 

이 소송전 2심 재판부는 오늘(16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오는 9월 10일을 판결선고기일로 결정했습니다. 

메디톡스 측은 문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허가가 취소될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식약처는 2020년 제조판매 정지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는 메디톡스가 승소했습니다. 

마지막 소송은 지난 2020년 말 이뤄진 메디톡스의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의 품목허가 취소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다만 이 재판은 2년여간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아, 앞선 재판들의 결과가 나온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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