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에 기금부과는 시기상조… 진흥부터 신경써야"

양진원 기자 2024. 7. 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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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점화되고 있는 'OTT 사업자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은 하소연한다.

현재 OTT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방발기금 대상 사업자가 아니다.

해외 사업자들은 방발기금 산정기준인 한국 내 매출과 순이익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할 수 있어 결국엔 한국 OTT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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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는 적자에 허덕이고,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는 회피 가능
한국방송학회를 비롯한 미디어정책학회, 한국OTT포럼,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OT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양진원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가운데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점화되고 있는 'OTT 사업자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은 하소연한다.

한국방송학회를 비롯한 미디어정책학회, 한국OTT포럼,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OT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OTT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가 끝나면서 침체기를 맞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OTT 산업은 커졌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 한계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마저도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 사업자들이 주도하고 있고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사들은 수익성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높아지는 제작비를 감당할 자본력이 부족한 데다 적자 상황에서 새로운 콘텐츠 발굴이 어려운 탓이다.

OTT업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OTT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OTT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방발기금 대상 사업자가 아니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은 지난 12일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티빙 등 OTT를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OTT 사업자들도 전년도 매출액의 1% 이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는 게 골자다.

방발기금은 원래 정부의 출연금,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채널, 보도전문채널,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및 통신사업자의 출연금 등 공적 재원으로 마련된다.

노 소장은 "OTT 사업자들은 적자인데 기금도 내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미부과 원칙이 필요하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부담을 줄여주고 기금을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OTT들의 경우 기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우려도 나왔다. 해외 사업자들은 방발기금 산정기준인 한국 내 매출과 순이익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할 수 있어 결국엔 한국 OTT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OTT가 방발기금 분담금을 납부해도 기존 방송·통신사업자들 부담이 덜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역시 방발기금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기금은 국고와 다를 바 없다"며 "기금이라는 것은 손쉽게 나오는 90년대 말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재정을 쓰는 구조, 산업 진흥을 위한 구조도 바뀌었는데 너무 쉬운 방법만 생각한다"며 "국가 산업을 육성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라고 믿을 때 기금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정부의 재원진흥 재원 확보는 동의하지만 훨씬 더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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