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탁 뇌물수수 혐의' 치안감 징역 4년 구형

변재훈 기자 2024. 7. 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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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청탁 경감·브로커도 각기 징역형 구형
치안감 "일방 주장·정황 증거 뿐" 무죄 항변
브로커는 공소사실 시인…8월29일 1심 선고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검찰이 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치안감과 청탁 대상 경찰관, 브로커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6일 102호 법정에서 각기 뇌물수수와 제삼자 뇌물교부,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59)치안감과 B(57)경감, 브로커 성모(62)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재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경감은 징역 1년 6개월, 브로커 성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공무 수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인사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조직 내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 A치안감은 3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데도 청탁 대금을 받고 승진시켜 줘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B경감도 자신의 승진을 적극 청탁하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로커 성씨에 대해선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2월 브로커 성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광주청 소속 당시 경위였던 B경감의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경감은 앞서 같은 해 1월 브로커 성씨에게 자신의 승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성씨는 '승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B경감에게 받은 현금을 A치안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인 A치안감과 B경감은 검찰 수사 개시 직후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검사는 B경감이 직속 상급자의 소개로 알게 된 브로커 성씨에게 승진 대상자 발표 전인 2022년 1월 3일 1000만 원을 건넸고, 성씨가 받은 돈을 2월 4일과 15일 두 차례 같은 한정식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A치안감에게 건넸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A치안감과 B경감은 브로커 성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소사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했다.

A치안감은 "성씨와 만나 식사는 했지만 B경감이 누군지도, 승진 대상자인지도 알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B경감은 브로커 성씨에게 용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넨 사실 만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광주청장 A치안감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치안감 측은 "브로커 성씨의 일방적 진술과 통화 내역 등 간접 정황증거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일방적 추론이나 추측 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 더욱이 당시 B경감을 비롯한 광주경찰청 승진 인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A치안감은 최후 변론에서 "스스로 신중히 처신하지 못한 부덕의 소치다"면서도 "35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징계·감찰 조사 한 번 받지 않았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다. 상상하지 못한 일에 연루돼 참담하다. 승진 관련 청탁도, 금품도 받지 않았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B경감도 "심사 승진이 절박한 상황에서 경찰 고위급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브로커 성씨에게 승진을 도와달라며 환심을 사려 했을 뿐이다. 인사권자에 대한 승진 청탁이었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현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브로커 성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 막바지까지 검사와 법률대리인 측은 브로커 성씨의 진술 신빙성과 수사 확대 경위 등에 대한 날선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이들의 선고 재판은 오는 8월29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전현직 고위 경찰과의 친분을 매개로 가상화폐 사기범 수사 무마에 힘쓴 브로커 성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 승진 인사 청탁 비위 전모가 드러났다.

브로커 성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가상화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승용차와 17억4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7억13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성씨는 골프와 식사 접대를 하면서 검·경·지자체 공직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각종 청탁을 해왔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의 경찰 인사·검경 수사 무마 비위에 연루된 전·현직 검경 관계자와 또 다른 브로커 등 18명을 기소했으며 1심에서는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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