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재산세 2만 6056건 37억 8000만원 부과…전년보다 2.8%↓

박제철 기자 2024. 7.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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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등)에 대해 2만 6056건, 37억 8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자에 고지서를 발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 포함)·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에 2분의 1,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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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등)에 대해 2만 6056건, 37억 8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자에 고지서를 발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억 1000만원(2.8%) 감소한 것으로 건축물 시가표준액 잔가율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 포함)·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에 2분의 1,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는 43~45%로 세부담이 경감됐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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