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에 고소' 구제역, 협박 처음 아니었다... 일반인 협박 '벌금형'

유지호 2024. 7. 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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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천만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구제역이 이미 협박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헤럴드경제는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김달하 판사가 '협박 혐의'로 지난 5월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협박을 인정해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불복한 구제역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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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유지호 기자] 구독자 천만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구제역이 이미 협박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헤럴드경제는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김달하 판사가 '협박 혐의'로 지난 5월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구제역이 협박했다고 알려진 상대는 일반인 여성이다.

앞서 구제역은 2022년 3월 해당 여성이 택배기사를 상대로 일명 '갑질'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반론권을 보장하겠다며 여성에게 접근을 시도했다.

18일 처음 연락을 한 구제역은 이틀 뒤인 20일 여성이 인터뷰 요청을 거부하자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군요,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고 협박했다.

이어 여성의 아들과 남편의 사진을 첨부해 가족의 갑질에 관해 묻고 싶으니 반론하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덧붙였다.

구제역은 이후 자신의 채널에서 여성의 남편과 아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아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방송할 것처럼 행동했고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협박을 인정해 구제역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불복한 구제역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5월 이루어진 1심에서 구제역은 재판 과정에서 문자를 전송한 행위는 협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족 비위를 빌미로 피해자를 압박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고 유죄로 판단해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구제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며 항소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구제역은 다른 사건들에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렉카 연합'의 일원으로 지목되어 쯔양에게 고소된 전국진은 구제역 등 '렉카 연합'과의 술자리에서 그들이 "너 그만 좀 받아먹어라" 같은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를 했다는 식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 사진= '구제역'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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